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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후 처리할 일

로망와니 2013. 7. 5. 08:09

장례식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실건지 매장을 하실건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의 경우 돌아가신 날 바로 화장터를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에 화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 못한경우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비용은 약 100,000원 정도지만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 10배 가까이 비싸집니다.

 

관할지역의 화장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화장의 경우 주소지가 돌아가시기 1일전에는 옮겨져 있어야하고, 타 할인은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화장비용 - 100,000

장의차 운임비(관할지역) - 300,000 ~ 500,000(장례식장마다 다름)

영정사진 - 70,000(필름이나 영정사진이 없을경우 증명사진등으로도 가능)

 

장례용품 및 시설 임대료

목관 220,000

칠성판 30,000

수시포 30,000

위생처리비 100,000

영정사진리본 10,000

향나무위패 30,000

호롱초 10,000(3ea) - 30,000

무연향 10,000

방명록 30,000

혼백 10,000

운구용 장갑 1,000(10ea) - 10,000

명정 70,000

관보 50,000

염보 80,000

안치대 60,000

보공 30,000

결관바 40,000

알콜 15,000

탈지면 20,000

한지 15,000

예단 5,000

다라니경 10,000

입관부속품 80,000

수시초렴비 150,000

염습비 300,000

완장리본 10,000

가슴리본 5,000

접객실/분향실 사용료(시간당) 20,000

안치실 사용료(시간당) 4,000

쓰레기배출료 20,000

폐기물처리료 20,000

 

기본상 120,000

상식 3회 60,000

 

과일 128,000(수박, 방울토마토)

떡 140,000(송편)

여자상복대여(5일) 40,000

남자상복대여(5일) 60,000

 

단기 도우미(시간당) 8,000

장기 도우미(3일) 270,000

 

매점(Box단위 판매) 1,200,000 - 박스를 뜯으면 모두 사야합니다.

소주(ea) 1,400

캔맥주 43,200 

비타500 6,500 

콜라 21,000

사이다 21,000

매실 21,000

캔커피 21,000

옥수수캔 21,000

식혜 8,400

생수(소) 12,000

석수(정수기용) 8,000

위생장갑 2,000

크린백 3,000

지퍼백 3,000

주걱 3,000

우동주걱 2,000

반찬집게 2,000

행주 2,000

키친타올 4,000

고무장갑 3,000

과도 2,000

식도 7,000

도마 7,000

가위 3,000

국자 7,000

트리오 2,000

수세미 1,000

물티슈 3,000

이쑤시개 1,000

칫솔치약(Set) 11,000

마른안주(Set) 50,000

카드 4,000

화투 3,000

놀이방석 6,000

티슈 11,000

실내화 5,000

컵라면 24,000

커피믹스 16,000

녹차 4,000

종이컵 1,000

식탁보 15,000

담요 12,000

베개 3,000

양말 3,000

젓가락(봉) 10,000

숟가락(봉) 900

접시(소, 봉) 700

접시(중, 봉) 1,500

접시(대, 봉) 1,800

국밥공기(봉) 7,000

칫솔 1,500

 

음식(50인분 기준) 2,120,000 - 모듬전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 온 인원수 만큼 나간 건 모듬전 밖에 없었습니다.

밥 50,000

북어국 130,000

홍어무침 130,000

편육 100,000

새우젓 10,000

모듬전 90,000

김치 50,000

고추멸치볶음 90,000

북어조림 110,000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이용 법률 5조 2항에 의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인가?

어쨌든 경황이 없어서 싸다 비싸다와 어디나가서 사온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조회를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진행을 맡겼더니 염습같은 부분에서 무성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잘해주시긴 하셨지만 축구하다 오셨는 지 운동복입고 와서 염습하는 건 솔직히 아니였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상조회를 끼고 하는 게 나아보였습니다.(4곳의 장례식장을 알아봤지만 상조회를 끼는 것 자체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많이 못 남겨먹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상조회를 끼어야 하는 게 마지막날 새벽에 결제를 하는데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내려가서 Nego.를 해야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때는 몰랐지만 이제와서 돌아보니 이 무슨 바가지 요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 상조를 이용한 가격 비교를 해보니 50 ~ 100만원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 정도면 싼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 사망신고후 3 ~ 7일 후 가능

제적등본(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망자기준)

기본증명서(망자기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망자기준)

입양관계 증명서(망자기준)

처, 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통장

 

장례를 치루고 난 후에 할 일들

1. 사망신고

- 필요서류 : 사망 진단서, 망자 신분증(회수됨)

2. 사망자 재산조회(신청 가능은행 - 국민, 우리, 농협, SC,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수협, 삼성생명, 동양증권 본지점, 우체국)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망자기준), 제적등본(망자기준)

- 소요기간 : 7 ~ 15일(15일)

- 신청즉시 망자의 금융거리가 중지됩니다. 혹자는 하기전에 크레딧뱅크에 가입해서 미리 확인해 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사망자 소유 토지

- 장소 : 시군구청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4. 보험금 청구 및 해지(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름) - 라이나 생명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 필요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기본증명서(망자기준), 가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 통장사본

5. 유족연금 신청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망자기준),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통장

6. 자동차 이전

- 장소 : 자동차 등록소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망자기준), 가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 받을 사람 보험가입

- 지방세 납부 확인(시군구청), 환경 개선 분담금 확인(시군구청 청소환경과)

7. 핸드폰 해지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기본증명서(망자기준)

8. 사채, 3금융권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기타 개인끼리 빌리고 빌려준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빌려준 경우는 차용증을 받아온다거나 해야한다는 데 사채나 3금융권이 걸린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야할 것 같습니다.

 

은행 한곳 처리하는 것도 반나절에서 한나절씩 걸리는 대작업이었습니다.

보험 실효가 되었거나 0원 들어있는 은행 통장도 정리를 했었는데 무엇인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받을돈도 줄돈도 없는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거나 줄 돈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력만 남아있을 뿐이지 망자의 이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속 서류(토지, 건물)

토지 확인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망자 서류 -

제적등본(출생부터 사망까지 호적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상속자-

신청서 -신청서 작성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참조 -

신분증

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터넷에서 서식을 찾아서 작성)

기본증명서(상속자, 비상속자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자, 비상속자 모두)

주민등록등본, 초본(상속자, 비상속자 모두)

인감증명서(상속자, 비상속자 모두)

건축물대장(시, 군구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은행납부(신한,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영수증 첨부

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금액은 등기소에서 물어보면 됨) - 영수증첨부 -> 은행에 즉시 매도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됨.

등기수수료 15000원/건당 현금납부후 영수증 첨부

 

거리가 멀경우 서류를 완료하고 등기소에 등기 발송을 요청

 

 

- 신청서 작성방법 -

 

 

 1동의 건물 표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의 맨 상단 주소(몇동 몇호 제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물의 번호에는 몇동 몇호를 적어줍니다.

구조에는 등기부 등본 상의 표제부에서 나오는 건물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예) 철근콘크리트조

면적에는 표제부 건물 내역의 내역을 적어줍니다. - 예) 30.70m^2

토지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지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주소가 표시 됩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보면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돌아가신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란에는 망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주소에는 최종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맨 마지막 주소지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등기권리자는 상속 받으실 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표시부분은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시가 표준가액과 토지 시가 표준가액을 적어줍니다.

국민주택 매입채권 금액과 발행번호는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보고 적어줍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고 적어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와 납부 번호는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보고 적어줍니다.

 

완료후 2 ~ 3일 후 권리증을 받으로 증기소로 방문하셔야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방문하셔서 A4용지를 빌리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망자 금융

- 일괄 확인 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main.html

- 개별 사이트

  은행연합회 (www.kfb.or.kr 02-3705-5393)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02-2262-6647)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660)

  증권업협회 (www.ksda.or.kr 02-2003-927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3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042-720-1325)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1588-8801)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02-2011-0774)

  산립조합중앙회 (www.nfcf.or.kr 031-881-2901)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02-3774-3543)

  종합금융협회 (02-720-0570~2)

  우체국 (02-1588-1900)